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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소개

병원 속 배움터에서 아이들의 꿈을 지원합니다.

연세암병원 병원학교는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과 협약하여 운영되는 세브란스병원 내 교육기관으로 연세암병원 12층 소아청소년암병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치료로 인해 3개월 이상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중등학교 정교사, 심리상담사로 구성된 병원학교 교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자원봉사자들로부터
다양한 과목의 출석인정수업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소아청소년암병동에 입원한 아동은 누구나 병원학교 수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병원학교 수업 운영 목적

  • 출석인정수업 지원을 통하여 치료 중인 건강장애학생들의 학년 유급 및 장기 치료로 인한 학업 단절을 방지하여 학업의 연속성을 유지합니다.
  • 치료기간 동안 병원학교 생활을 통하여 사회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심리 ∙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여 치료효과 증진을 돕는 동시에
    학생이 자신의 치료과정을 긍정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교과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 특별활동을 통하여 학생의 지속적인 인지적, 사회적 및 행동 발달을 돕습니다.
  • 치료 이후 학생들이 가정 및 학교, 지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교육대상

연세암병원에서 소아혈액종양 질환으로 치료 중인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교육과정 편제

  • 건강장애학생들의 출석인정 및 완치 후 학업 연계를 위한 교과목 활동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학생들의 심리 ∙ 정서적 안정 및 치료 효과 증진을 위한 음악치료, 미술치료, 놀이치료 등의 특별활동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이야기교실, 놀이과학, 조형활동 등 학생들에게 범교과 학습 제공을 위한 학년 특색활동, 재량활동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학생들의 자기발견 및 진로탐색을 위한 진로상담, 진로교육을 편성하여 치료 과정 중 지속적인 발달과업 수행에 대한 동기를 부여합니다.

수업시간

  • 1단위(1차시) 수업시간은 개별 교과 수업 초등 40분 / 중∙고등 50분, 통합수업 50분을 원칙으로 하나 학생의 건강 상태에 따라 융통성 있게 운영합니다.
  • 건강장애학생은 초등 1일 1시간, 중등 1일 2시간 이상 병원학교 수업을 이수하였을 경우 해당 날짜의 원적학교 하루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

교육과정
  • 통합수업 (일반수업)

    연세암병원에 입원한 아동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수업

    • 시간표에 의해 운영됨
      - 월~금 1일 4시간, 토요일 3시간
    • 교육과정 영역 : 범교과 영역
    • 교사 : 교사자격증 소지자 및 해당 영역 전문자격 소지자, 대학생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 개별수업

    교육청에서 건강장애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이 지원 받는 수업

    • 개별시간 배정을 통한 국·영·수 과목의 교과수업 및 진로검사, 진로상담 등 지원
      • 입원기간 동안 초등 1일 1시간 이상, 중등 1일 2시간이상 수업
      • 건강장애학생의 학적은 원적학교에 두며, 퇴원기간 동안은 원격수업을 이용함
    • 교육과정 영역 : 교과영역
    • 교사 : 출석인정수업 지원을 위한 병원학교 전담교사 및 교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사범계열의 대학생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교육과정의 특성

  • 입원 기간 동안의 지속적인 사회적 관계의 경험과 치료로 인한 학업 단절 방지를 위한 범교과 위주의 통합(일반)수업을 지원하고, 통합수업은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들이 함께 이용하므로 ‘주제 통합 교육과정’으로 재구성하여 수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건강장애학생의 출석인정 및 완치 후 학업 연계를 위한 개별 교과 수업을 지원합니다. 단, 건강장애학생으로 선정되지 못한 휴학생, 자퇴생, 이민 ∙ 유학 중 발병한 학생인 경우에도 각 개인의 원활한 학교와 사회 복귀, 적응을 위해 개별수업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건강장애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학업수행 등에 특수한 교육 지원을 받아야 하는 장애를 말합니다.
건강장애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추가되면서 건강상의 문제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웠던 학생들에게 교육 혜택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학생의 원적학교가 소속된 교육(지원)청에서 ‘건강장애’ 영역의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하며, 건강장애학생으로 선정된 아동은 병원학교와 원격수업을 통하여 원적학교의 출석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국립특수교육원 「특수교육학 용어사전」, 2009)